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점심도 거른 채 질의·답변을 이어갔고, 김 씨는 심문을 마친 뒤 남편이 수감돼 있지 않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심문 핵심 요약
- 심문 시작: 2025-08-12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 진행 시간: 약 4시간 30분(특검 진술 ~ 변호인 반박까지)
- 주요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 특검이 제출한 구속 의견서 분량: 572쪽 + 276쪽 등 총 약 848쪽
특검의 주장
특검팀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김 씨의 혐의를 차례로 설명하며 증거 인멸 우려을 구속 사유로 중점 진술했습니다. 특검이 밝힌 핵심은 김 씨가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들어,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한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피의자 측 반박
약 5분 휴정 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김 씨 측 변호인단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 참석 변호사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씨 등입니다.
유치 장소 변경 이유
심문 후 김 씨는 당초 예정됐던 서울구치소(경기 의왕) 대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특검은 전날(11일) 법원에 구금 장소 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는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장 발부 전망
법원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장 결정은 당일 밤 늦게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에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씨는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며, 이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전례가 됩니다.
항목내용
심문 일시 | 2025-08-12 오전 10:10 시작 |
심문 장소 |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
주요 혐의 |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
구속결정 시점 |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 |
법정 출석 당시 모습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입장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문이 끝난 뒤 곧바로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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