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 세 가지 핵심 혐의를 두고 진행된다.
심사 개요 — 언제, 어디서 진행되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당초 공지된 319호에서 321호로 법정이 변경됐는데, 321호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던 동일한 법정이다.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 위반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 정치자금법 위반 —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건진법사·통일교 측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수 의심.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 자세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제출된 구속 의견서는 총 8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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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핵심 주장 — 증거인멸 우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점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strong고 주장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출된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관련 근거에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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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입장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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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성 및 절차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재판부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 영장이 발부되며, 김 여사는 영장 발부 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당초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strong로의 구금 장소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보통 심사 당일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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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파장
만약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된다. 이번 사안은 법·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재판·수사 과정과 정치권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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