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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수당 어민수당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 안내

by garden-pak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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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과 어민수당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 직불금, 각종 수산정책 지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본 글에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자,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자격

어업경영체 등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필요합니다.

  • 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5인 이상 조직),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염전업자: 바닷물 증발 방식으로 소금 생산하는 자

※ 등록은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하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전국 11개소)

2. 구비서류 (어업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어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수산물 판매실적 증빙 (수협 위탁판매 실적, 세금계산서 등)
  • 어업종사 증빙 (조업일지, 출입항 신고 등)
  • 어촌계 구매확인서 (해녀 등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 절차 및 처리 기간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2. 경영체별 접수번호 부여
  3. 전산등록 및 현지조사(필요 시)
  4.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등록확인서 발급 전까지는 직불금 신청 불가

변경등록 시 유의사항

  • 주소, 어업정보 등 변경 시 반드시 14일 이내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처리기간: 최대 30일

미신고 시 행정처분 또는 지원사업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51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7 제주시 임항로 1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43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637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 그 외 지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044-200-5467(소득복지과)로 문의

Q&A

Q. 등록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아니요.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Q.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수산공익직불금, 어민수당, 어업보조금 등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Q. 어업 외 다른 직업이 있어도 등록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주업이 어업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직불금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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