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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

by garden-pak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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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서 서명 이상의 제도적 장치와 법적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유🔍

  •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음
  • ✔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존재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없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없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항목 내용
전입신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부여
효력 시작 시점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보증금이 고액이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투명한 경우 반드시 가입 권장

 

SGI 서울보증 보험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계약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구성 항목 확인할 사항
갑구 소유자 정보 및 가압류, 가처분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설정 여부
표제부 건물/토지 정보, 면적, 용도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전세권 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구분 전세권 설정 전입신고 + 확정일자
법적 효력 등기된 우선변제권 + 직접 경매 신청 가능 우선변제권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수 있음)
설정 절차 등기소 방문 + 임대인 동의 필요 주민센터 방문 / 비교적 간단
비용 있음 (등기세, 수수료) 거의 없음

💡 보증금 비중이 크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전세권 설정 적극 검토!

계약 시 주의사항📌 

  •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일 이후 근저당 설정 금지" 명시
  • ✔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동시에 처리
  • ✔ 계약 후 등기부등본 재발급 → 권리 변경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Q2. 전세권 설정은 꼭 필요한가요?
      A. 임대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가 불안할 경우 권장됩니다.
    • Q3. 보증보험은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Q4.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하세요.

 

결론 및 요약 

✔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 계약 시에는 특약사항 작성과 잔금일 처리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계약, 몇 년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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