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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보증금이 오가는 중대한 거래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서 서명 이상의 제도적 장치와 법적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유🔍
- ✔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음
- ✔ 등기부상 근저당 설정 여부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존재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없으면 보증금 우선변제권 없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항목 | 내용 |
---|---|
전입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계약서 지참 후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부여 |
효력 시작 시점 | 다음 날 0시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 |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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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 기관: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보증금이 고액이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투명한 경우 반드시 가입 권장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계약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구성 항목 | 확인할 사항 |
---|---|
갑구 | 소유자 정보 및 가압류, 가처분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설정 여부 |
표제부 | 건물/토지 정보, 면적, 용도 |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전세권 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구분 | 전세권 설정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법적 효력 | 등기된 우선변제권 +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우선변제권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보다 밀릴 수 있음) |
설정 절차 | 등기소 방문 + 임대인 동의 필요 | 주민센터 방문 / 비교적 간단 |
비용 | 있음 (등기세, 수수료) | 거의 없음 |
💡 보증금 비중이 크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전세권 설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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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주의사항📌
-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일 이후 근저당 설정 금지" 명시
- ✔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동시에 처리
- ✔ 계약 후 등기부등본 재발급 → 권리 변경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확정일자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Q2. 전세권 설정은 꼭 필요한가요?
A. 임대인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가 불안할 경우 권장됩니다.
- Q3. 보증보험은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Q4. 계약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하세요.
결론 및 요약✅
✔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 계약 시에는 특약사항 작성과 잔금일 처리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계약, 몇 년의 생활을 좌우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세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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