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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립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이 계속됩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교육·관리·자금 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활동 중인 가구
-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기본 지원
항목 | 내용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지속 |
정부 매칭 지원금 | 월 10만 원 (총 360만 원) |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 참여 시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 참여 시 최대 월 15만 원
조건: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필수 이수 항목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일정
회차 | 신청 기간 |
---|---|
1차 | 2025년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 2025년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요청 서류
유의사항 및 해지 조건
- 12개월 이상 저축 미납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해지
-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환수 해지 사유
- 근로 미활동
- 본인 저축금 12개월 이상 미납
- 사례관리 또는 교육 기준 미달
- 압류, 사망, 본인 요청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희망저축계좌Ⅰ과 차이점은?
A: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Q2. 자립역량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A: 온라인 ‘자산형성포털(LMS)’에서 10시간 수강 후 이수 가능합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본인 저축금만 반환됩니다.
💡 마무리 TIP: 꾸준한 저축과 성실한 근로만 있다면, 3년 후 최대 수백만 원의 자립자금이 생깁니다. 자산 형성의 든든한 출발을 ‘희망저축계좌Ⅱ’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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