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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엣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는 취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사안은 수사 중으로, 모든 혐의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최정원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병행
- 법원, 가해자 접근·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승인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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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8월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의혹과 관련해 최 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법원에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8월 18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일자내용
8월 16일 | 경찰, 스토킹 혐의로 입건·안전조치 착수 |
8월 18일 | 법원, 긴급응급조치 승인(접근·연락 금지 등) |
현재 |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진행 중 |
※ 본 사건은 수사 단계로, 혐의는 법원 판단 전까지 추정(의혹)임을 전제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로, 가해 의심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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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해명
- 최정원은 2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난 19일 보도된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며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겼고 그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돼 전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여자친구의 폭로'라는 표현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관계와는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그러면서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편한 뉴스로 전해진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절차
-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 및 추가 증거 확보
- 필요 시 추가 보호명령 또는 수사 단계 진전(송치·기소 여부 판단)
- 법원의 보호명령 연장/변경 검토 가능
독자 유의사항
본 글은 신뢰 가능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된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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