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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엣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는 취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법원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인용했습니다. 현재 사안은 수사 중으로, 모든 혐의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핵심 요약
- 경찰, 최정원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병행
- 법원, 가해자 접근·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승인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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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8월 16일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의혹과 관련해 최 씨를 입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법원에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8월 18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일자내용
8월 16일 | 경찰, 스토킹 혐의로 입건·안전조치 착수 |
8월 18일 | 법원, 긴급응급조치 승인(접근·연락 금지 등) |
현재 | 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진행 중 |
※ 본 사건은 수사 단계로, 혐의는 법원 판단 전까지 추정(의혹)임을 전제합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로, 가해 의심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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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
-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 및 추가 증거 확보
- 필요 시 추가 보호명령 또는 수사 단계 진전(송치·기소 여부 판단)
- 법원의 보호명령 연장/변경 검토 가능
독자 유의사항
본 글은 신뢰 가능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된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 유무는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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